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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점검결과,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총 76건 적발, 정비사업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 권익 보호

2018.03.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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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5개 건설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등 수사의뢰
총회 의결 없이 계약체결 추진한 3개 조합 임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발사례중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및 조합운영 관련 주요 위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 무상 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
-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 원 중복
-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 원 중복
-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 중복
-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 원 중복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A건설사) 회화나무 19주, (B건설사) ‘스마트오븐’ 등 6개 품목
(C건설사) ‘욕조’ 등 4개 품목 누락, (D건설사)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18개 품목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하여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②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되어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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