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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2018.03.2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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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입사)인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메틸렌블루: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함

○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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