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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2018.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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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여 관련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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