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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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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8.3.26(월)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3.29(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위) 그 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금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77.1% 찬성으로 가결하여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2)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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