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8.3.26(월)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3.29(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위) 그 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금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77.1% 찬성으로 가결하여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2)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8.3.26(월)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3.29(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위) 그 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금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77.1% 찬성으로 가결하여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2)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로 가는 우리 청년, 마음을 얻는 공공외교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걱정 덜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더 줄고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
"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
전세기에 실린 'K-공조'의 위상, 초국가 스캠 범죄 사슬 끊었다
-
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
최신 뉴스
- 2. 7.(토)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 기사 관련 설명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4% 하락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설 성수품 공급 및 유통 현장 점검
-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네덜란드 국방장관, 스페인 외교국방 차관 면담 결과
- 정례브리핑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8.6대 1
- 방역지역 예찰 과정에서 경기 포천 돼지농장 ASF 발생 확인긴급 방역관리
-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소비가 된다 '1회용품 줄여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