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2018.04.02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비스페놀 A 및 유사물질 조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 등 합성수지 소재 물병, 컵, 밀폐용기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류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비스페놀A를 포함한 비스페놀류 8종의 사용실태와 용출량을 파악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 비스페놀류: 두 개의 페놀기가 연결된 구조에 다양한 원소나 작용기가 위치하여 만들어지는 화학물질
* 조사대상 : 비스페놀 A, S, F, B, P, Z, AF 및 AP

□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234개 제품 모두에서 비스페놀류는 검출되지 않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한 비스페놀류 용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 방법은 마트, 백화점, 주방용품 전문점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합성수지 재질(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 폴리프로필렌 등 11개)로 만들어진 물병, 컵, 밀폐용기, 유아용 젖병 등 234개 제품을 구입하여 비스페놀류 용출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질(11개):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스티렌(AS), 폴리락타이드(PLA), 실리콘(Si), 열성형폴리우레탄(TPU), 식품용 코팅캔(Can)
* 검사제품(234개): 물병(42개), 밀폐용기(40개), 컵(37개), 유아용 젖병(26개), 그릇(15개), 양념병(11개), 국자·스푼(10개), 도마(7개), 식판(6개), 식품용 코팅 캔(31개) 및 기타 몰드·빨대·집개 등(9개)
* 용출시험 : 식품에 접촉하는 면에 용출용액(물, 4% 초산, 50% 에탄올 및 n-헵탄)을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 시간 조건에서 비스페놀류가 용출용액으로 용출된 양을 측정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관련하여 시험법이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