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2018.04.0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담당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 당 자 사무관 윤은정(044-203-7113)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044-203-6917)
담 당 자 사무관 임종일(044-203-6927)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권영란(044-203-6940)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3일(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 이 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안건1, 2],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3.9.~, 총 37건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안건3]
  ○ 아울러,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이화여대 교수 성추행 사건 등 주요 사안의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자문위가 교육부의 사안 처리 및 특별조사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법령?제도 개선방안  ]
□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 초·중등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같이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공립대 교원 적용
  ○ 나아가,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편, 대학 자체적인 성폭력 사안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자체적인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② 미투 계기교육 ]
□ 다음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투 관련 계기교육 계획과 자료에 대해서도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다.
  ○ 자문위원들은 초·중등 단계부터 성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등을 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실시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정의)’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방안[안건4]  ]
□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체계적으로 대학과 교육청의 센터를 관리?지원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 및 제도 개선은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가 담당하고,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연수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성범죄 관련 전문성, 교육 분야 특수성, 사안 대응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에 대해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초 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 향후 계획
□ 향후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월 1회 원칙,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으로, 교육 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한다.
  ○ 자문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한다[안건5].
  ○ 추진단은 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 등을 즉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18.상)를 거쳐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개편할 예정(‘18.하)이다.
□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 “자문위를 통해 제안 및 합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미투 운동’ 계기 이주여성의 현실을 돌아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