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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발표

2018.04.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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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성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
□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특징
전통주종인 ‘탁주‧약주‧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 구축’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접근성‧선호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 주요 정책과제
정책대상 범위 재정비 및 경영 역량 제고, 제조기술‧발효미생물 R&D 확대, 품질평가‧정보제공 체계화 등 경영‧품질 경쟁력 제고
전통주 전문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유통 역량 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소매 확대 촉진 등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
2030대 타깃 탁주‧약주‧소주 홍보, 전통주의 문화상품화로 주종별 인지도 제고 및 전통주 문화 확산
국제적 전통주 브랜드육성하고, 한국술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해외 주류시장 진출 촉진  
양조 전용 농산품 품종 생산 확대, 국산 농산물 사용의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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