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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갱신제 도입
□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2) 표준계약서 도입
□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갱신제 도입
□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2) 표준계약서 도입
□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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