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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8.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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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장관, 장애인계와 첫 간담회에서 적극적 의견수렴 의지 표명
- “대기업이 선도하는 장애인 고용정책, 우리나라도 만들어 나가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장애인계와의 첫 간담회로 4월 장애인 고용촉진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그간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일자리 양적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컸음을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장애인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기차관은 4월 17일 같은 호텔에서 개최된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2018 IDEF)" 개회식에 참가하였다.
이성기차관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에도 못미치는 대기업의 의무고용 저조를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 에서는 각 국의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이 다양한 장애인 고용전략과 사례 및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활동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일본 후생노동성 유이치로 나가무라 장애인대책과장은 ‘76년 장애인 의무고용이 도입된 이래, ’87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특례자회사’를 제도화하고, 이후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등 꾸준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해 온 장애인 고용정책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통합기금 크리스털 드 바츠 사무총장은 ‘87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도입하고, ’05년 정부도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견습계약지원’, 장애 정도에 따른 사업주 차등지원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 사회복지부 플로라 카라펠루치 정책실장은 호주는 의무고용제도는 없으나 ‘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제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을 완화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전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 장애인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익수 (044-202-748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언아 (031-728-715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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