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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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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수)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 (참석) ▲민간위원(김정욱 민간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조용성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정부위원(환경부 장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임기 ’18.4.2~’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국무조정실) >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 했습니다.
 ㅇ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습니다.
□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환경부) >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BAU (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 대비 37% 감축(536백만CO2환산톤) 목표로 2016.12월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17.9~)하여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환경부) >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18~’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 유·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18~’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
   **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
 ㅇ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할당위원회(위원장 : 기재부장관) →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 국무회의 의결(6월말)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산업부) >
□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②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③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입니다.
 ㅇ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 (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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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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