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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2018.04.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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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 폐유, 폐산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사업자는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반응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전담 상담팀(☏ 032-590-4087)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 가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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