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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인정

2018.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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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공장 소속 김○○(85년생, 여)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여성노동자 김○○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

 김○○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하였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  의:  업무상질병부 유정재 (052-704-74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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