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소득 창출이 유망한 우리나라 특산수종 ‘개느삼’ 유전자원 확보

2018.04.23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산림자원의 가치는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인 ‘개느삼’ 자원의 조속한 확보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신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국립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정은주 교수팀이 선정되어 4월 20일 협약식 및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 ‘개느삼(Echinosophora koreensis Nakai)’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강원도 북부지역(양구, 인제 등 이북지방)에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천연기념물 제372호로 지정되어 있는 특산수종이다. 낙엽활엽관목으로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자람이 좋고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군락을 형성하여 자란다. 남부지방에서는 종자의 결실이 어려워 실생번식은 불가능하나, 지하경을 잘라서 근삽법을 통해 번식이 가능하다. 그 외, 생물공학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식물조직배양법을 이용한 기내번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개느삼의 이용범위는 콩과식물로써 조경용으로 척박한 경사지나 절개사면 등에 녹화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에도 예로부터 뿌리를 ‘고삼(苦蔘)’이라 하여 한약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삼의 효능은 항염증 및 위장기능 개선, 이뇨작용, 항암작용 등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물질분석을 통해 신약,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의 소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전공 정은주 교수팀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3년간 우리나라 고유수종 개느삼을 체계적 수집, 증식, 보존 및 특성평가, 이용활성화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이날 협약식 이외에도 ‘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참석자 대상 산림분야 규제개혁 홍보 및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규제와 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10개 지정·운영을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화 산림자원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확대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통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종을 체계적 수집·보존 및 신품종개발을 위한 특성평가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주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권경도 명예보유자 별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