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

2018.04.24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17.10.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18.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참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의 근거 마련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마련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장관 → 장관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주요 개정 내용】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참고 2).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