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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개최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화지원 등 뉴딜사업 준비 지원체계도 갖춰

2018.04.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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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18년도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4월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5월 3일에는 경기 성남, 5월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 (지자체 매칭비율) 50%, (총사업비) 1억 원~4억 원, (사업기간) 1~2년 → 전국 50여개 선정예정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하며,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6월말 최종선정하게 된다.

사업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사업 기획비용, 시제품제작비용, 설계비용, 홍보비용 등)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17년 10월~11월 신청·접수결과) 총 32건, 2.2억 지원
지원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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