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2018.04.27 고용노동부
목록
- 업무상질병사망자는 증가, 산재은폐 근절노력 지속 -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퍼밀리아드에서 0.52퍼밀리아드 로 0.01퍼밀리아드 p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퍼밀리아드 에서 0.54퍼밀리아드 로 0.10퍼밀리아드 p 높아졌다.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17.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하였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7.10.19 시행),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18년 1.6만개소 → ’22년 6만개소)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 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태홍 (044-202-768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