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

2018.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

-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해영)은 27일 연구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ㅇ 공개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력양성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자사의 기술력 홍보 및 글로벌 사용자․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ㅇ 특히, 연구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소스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 시 따라야 할 연구 절차나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크게 ▲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라이선스 선정 등에 대해 설명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실제 개발 단계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또한, 참고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누리집(www.oss.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누리집(http://spri.kr) 내 SW정책 오픈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에 있어 공개, 공유, 참여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방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