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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4.26~5.1.)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붙임1 참고)
정부가 2018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통위)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여가부)
*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 기존 정책 모니터링 → 성평등 관점에서 새 정책 발표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한다.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중기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한다. (경찰청)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한다. (교육부)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문체부)하고,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고용부)하여 근로자의 여가 사용을 지원한다.
* 기업(10만원), 근로자(20만원) 여행자금 적립 →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 40만원 상당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에 사용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고용부)
* 1인당 중소기업 月 80만원, 대기업 月 40만원
**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10~40만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限)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한다. (복지부)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여가부, 각 부처)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통일부, 여가부)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붙임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요약)
□ 경 과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17.12.20., 제6차 양평위) →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8.1월)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안) 취합(’18.4월)
□ 그간의 주요성과
ㅇ ’17년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70.2점) 대비 2.5점 상승(72.7점)
ㅇ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목표제 최초 도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수립(’17.11. 국무회의)
ㅇ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지원 확대
* 새일센터 이용자는 전년보다 8만 명 증가한 47만 명(‘17.12월 기준)
ㅇ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 발표 및 범부처 추진단 운영
*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17.9월), 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방지종합대책(‘18.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17.11월,’18.2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18.3월) 등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돌봄 강화
* 어린이집 신규 확충 :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시간제(가형) 연 480시간→연 600시간
□ 개선 필요사항
ㅇ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잔존 → 성평등 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필요
ㅇ 최근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확산 중 → 다양한 권력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 필요
ㅇ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남녀 격차와 ‘유리천장’ 현상 지속 → 고용격차 해소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다각화 필요
* 30대 고용률(’17년) : 女 59.6%, 男 90.2% / 성별임금격차 37.2%(‘15년)
ㅇ ‘사내눈치보기’ 직장문화 등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에 한계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정착 필요
□ 2018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붙임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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