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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연결망 카메라’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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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5. 9.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이희성 ☏ 044-200-7232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연결망 카메라’ 설치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공동주택 주민 편의 제고 방안'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연결망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연결망 카메라가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차장법’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들은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신 정보통신기술인 ‘연결망 카메라’는 허용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 서울시 ○○구 소재 공동주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을 카메라 교체 시기가 되어 신기술인 “연결망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하나 불허(‘18.2월 국민신문고)
 
• 청주시 ○○구 소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연결망” 감시 카메라 설치 가능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곤란 (‘18.2월 국민신문고)
 
• 고양시 ○○구 소재 공동주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연결망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곤란 (‘17.12월 국민신문고)
 
‘폐쇄회로 텔레비전'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연결망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비용도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다 저렴하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
 
• 연결망 카메라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으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
 
또 공동주택에 ‘연결망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정책적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신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결망 카메라’를 허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감시용 카메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주체가 원하는 경우 ’연결망 카메라‘로 변경·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선택수단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1] 3-자.보안·방범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5년마다 전면교체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붙임2]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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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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