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 릴레이 영상 공개-

질병관리본부, ‘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릴레이 바이럴 영상 공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명나눔 인터뷰 및 실제 기증서약 장면을 통해 국내 기증희망서약률 제고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나눔 서약 릴레이 ‘「생명을 이어주세요」-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Begin Again)’ 캠페인을 하고, 5월 10일부터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기증이 생명의 끝이 아닌 ‘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수 이특(슈퍼주니어), 써니(소녀시대)가 MC로 참여한 릴레이 바이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바이럴(viral) 영상: 대중의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널리 확산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생명나눔 릴레이 영상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은 릴레이 주자들의 캠페인 동참 계기, 기증결심 후 가족의 반응에 대한 인터뷰 및 실제 기증서약* 장면을 담았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 : 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말미에는 ‘기증 후 다시 살아갈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아 라이브로 들으며 생명나눔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그렸다.
이번 캠페인은 촬영하는 현장에서 실제 기증 서약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각계·각층 리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수 이특과 써니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100년 전통의 만년필 브랜드 ‘파카’에서는 별도 제작한 릴레이 바통 ‘생명나눔 만년필’ 및 기념품을 지원했다.
영상은 이달 10일 질병관리본부장의 캠페인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매달 2, 4번째 주 금요일에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SNS* , 네이버 TV ‘웹예능 TV-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KBS My K**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요 SNS주소 : www.facebook.com/mohwpr, www.facebook.com/koreacdcpr
** KBS My K : KBS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TV 스트리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릴레이 주자인 박주민의원(국회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묻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증서약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17.9.6 발의)
이 외에도 교수, 아나운서,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동 릴레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2.5%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실제 기증 역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 ’13년 416명, ’14년 446명, ’15년 501명, ’16년 573명 ’17년 515명
* 뇌사기증률(명/인구백만명당) : 한국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이탈리아 24.3(2017년 기준)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기증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되길 바라며,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다음 주자로 기다리고 있으니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1. 생명나눔 서약 릴레이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이미지
  2.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이상증상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0:42 기준

  1.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순위동일
  3.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4.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순위동일
  5. 보고 싶은 공연도, 타야 할 열차도…암표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NEW
  6.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