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한편, 지난 4월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소비 단계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2. 주요 개선 목표.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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