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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

2018.05.1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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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
-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ㅇ 원안위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1.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으나,
 ㅇ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ㅇ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하였다.

2. 향후 계획
□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붙임1 참조) 시료를 확보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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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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