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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8.05.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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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화산건설()화성동탄(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조경 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719일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받았다.
 
그러나 수급 사업자와는 법정 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하여 20161017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화산건설()30일을 초과하여 증액해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앞으로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화산건설()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여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한 이번 조치로 하도급 거래에 있어 원 · 수급 사업자 간의 공평의 원칙 구현과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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