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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주도의 엔젤모펀드 도입

□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2018.05.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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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5.16(수)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등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에 포함된 「엔젤투자 혁신방안」은 ①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②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③지역투자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첫째, 민간 엔젤모펀드(‘19, 200억원)를 도입한다.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구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한다.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19년)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둘째,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하여,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 : 10억 이하 5%, 10~20억 3%, 20억 이상 1%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ㆍ운영하여 엔젤투자자 양성 및 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ㆍ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투자협회ㆍ벤처캐피탈협회ㆍ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투자마트도 개최(연 20회)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하여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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