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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실명 대상사업 24개 공개

2018.05.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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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정책실명 공개 대상사업 24개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내용을 5월 17일에 인터넷에 공개한다.

ㅇ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1998년 처음 도입되었다.

ㅇ 국방부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기준은 ▲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 사항 ▲ 기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 이번에 공개하는 24개 사업은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국장급) 2명,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심의회의(2018.4.30.)를 열고 심의대상과제 24개 사업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정책실명 대상사업은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우수 상용품 군 사용 확대 추진, 사유재산 정리,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으로 공개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란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책별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실명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며 사업진행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주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국방사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국방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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