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8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개최

2018.05.17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2018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개최

- 5. 17. 방콕에서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저작권의 중요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장관 손티랏 손티지라웡)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주관하는 ‘2018 한국-태국 저작권포럼517() 오전 9, 태국 풀만 방콕 킹파워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콘텐츠 소비 추세의 변화와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방송과 웹툰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세부적으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콘텐츠 소비 변화와 현재’, 콘텐츠 소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산업의 대응 및 보호방안에 대해 양국 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516()에는 태국 지식재산국의 요청으로 한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설명하는 저작권 등록 워크숍도 개최된다. 태국은 현재 저작권 신고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작권 등록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 비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535억 달러에 이어 2016년엔 37억 달러, 2017년엔 40억 달러로 집계되어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만화 콘텐츠 시장 규모도 20142,400만 달러에 이어 2018년엔 3,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6.3%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은 콘텐츠 소비 유형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양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업계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태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8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개최 개요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이혜영 사무관(044-203-2593),

최아름 주무관(044-203-2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