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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2018.05.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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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
※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사례>









○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 현수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의 광고물 외에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ICT 기술과 광고물이 결합된 최첨단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

○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중 측정방법란 삭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별첨: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ㅇ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별첨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8개 법률, 9개 정비과제)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제1조
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40대, 시‧군은 20대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30대, 시‧군은 15대로 기준 완화
영업입지 규제완화
제2조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별표 1의2)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정함
기업애로
제3조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대(제45조)
포괄적
개념정의
(제2조)
유연한
분류체계
(제45조)
제4조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현행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벽면이용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현수막 등 16종으로만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유연한 분류체계
제5조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종으로 한정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6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서면,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기존의 방법 외에 기존의 방식에 준하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연한 분류체계
제7조
경찰청
(행정안전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영업입지 규제완화
제8조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도체, 광센서 방식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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