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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보도자료]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

2018.05.2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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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지난 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국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진침대의 수거 및 조사, 대진침대 외 매트리스 및 기타 모나자이트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진침대 관련 >
①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현황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우선 조사가 마무리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매트리스 7종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대진침대에 수거, 폐기 등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수거에 들어갔다. 
 ㅇ 나머지 17개 중 16개 매트리스(나머지 1개는 시료확보중)는 시료를 확보하여 검사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수거조치키로 하였다.
② 수거명령 대진침대 매트리스(7종) 수거계획
 ㅇ 대진침대는 5월 19일 원안위의 수거․폐기 명령에 따라 현재 자체물류망 등을 이용하여 수거 중이다.
 ㅇ 오는 5월 24일부터는 추가 역량을 투입하여 하루 2천개 이상 수거하여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키로 하였다.
    ※ 수거 신청 접수처 : 대진침대 고객상담접수센터(1544-4475, 02-538-2800, http://www.daijinbed.co.kr)
 ㅇ 수거는 대진침대가 선정한 외부 수거용역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분(속커버, 스펀지)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 수거 全 과정에서도 안전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수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진침대에서 수거 전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토론 99.5% 이상 차단가능)을 제공토록 하였다.
 ㅇ 밀봉 비닐을 원하는 소비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ns.re.kr, 22일 오픈 예정)로 접수하면 대진침대에서  소비자 가정으로 우편배송을 통해 비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진침대外 타사 매트리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등 관련 첨가물질 사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ㅇ 5월 21일 16시 현재 46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업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매트리스는 없다고 신고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23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원료물질을 구입한 66개 구매처 관련 >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ㅇ 조사결과 국내 생활밀착형 제품 판매처는 11개, 공업용 제품 판매처는 3개로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는 실험·연구용 17개, 해외수출용 8개, 기타 전량 구매보관, 폐업 등 27개로 확인되었다.
 ㅇ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4일에 제품모델별 선량평가 등 구체적 조사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① 제품별 용도를 확인(생활용품에 사용 여부 및 양태)
  ② 사용용도별 선량평가 기준 정립(전문가 활용)
  ③ 대표 샘플시료를 확보하여 방사선 농도 측정 및 선량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 특정
 
< 향후계획 >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조사와 대응 조치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물질 유통·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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