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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관련 이사회 권고안 마련에 합의

2018.0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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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공지능(AI) 관련 이사회 권고안 마련에 합의
-과기정통부, OECD CDEP 회의 참석, I-KOREA 4.0 정책 소개 -
-현 OECD CDEP 민원기 의장, AI 권고안 전문가그룹 의장에 선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제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EMB00001cc8228c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강조하였다.
‘I-KOREA 4.0’ 정책 :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대응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4대 전략.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전략)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 :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담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특성 분석하고, 각 사회 계층에 예상되는 디지털 격차해소하며 모두를 디지털 발전의 수혜자포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는 프로젝트
 
ㅇ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 진전사항 및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 인공지능***과 관련한 신규 보고서 등이 논의되었다.
* 온라인 플랫폼 : 기본 특성 및 주요 기업 이익창출 비교,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논의
** 전자상거래 : 다차원적(기업·소비자 및 국경간 거래 등) 동향 분석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논의
*** 인공지능 : 투자 동향 및 공공정책 상 이슈를 살피고, 국가별 정책 공유, 향후 AI 발전방향 모색
 
ㅇ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원칙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될 계획이다.
* ‘OECD 권고안’ :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s)은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자 수립하는 모범적인 행동규범(Guideline)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행력확보됨. 일례로,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경우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 민원기 뉴욕주립대 교수는 위 인공지능(AI) 권고안 전문가그룹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 우리나라 OECD 가입(`96) 이래 최초 OECD 산하위원회 선임 의장(`17-`21)
 
ㅇ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이 수립될 경우, 국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인공지능 투자·발전주요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형성중요한 역할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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