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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2018.0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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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연구원들 종이 영수증 보관 위해 더 이상 풀칠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
-법령 개정 없이 유권해석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표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
 
ㅇ 정부는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주요 사례로 포함하여 확정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집행할 때 약 4천 8백만 여건영수증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보관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ㅇ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보관함으로써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이다.
 
ㅇ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적용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하여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18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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