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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2018.05.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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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 에탄올아민의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레깅스 상표권 침해·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도 판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월 24일(목) 제377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과,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 :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
 
아연도금철선(‘철사’라고도 불림)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여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14.12.30일부터 국가·수출자별로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미국․말련․태국․일본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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