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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라돈 검출 침대 대응을 위한 관계 차관회의 개최

2018.05.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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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추가조사 17종 중 14종 안전기준 초과, 오늘 중 행정 명령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5월 25일(금) 오전 11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그간 두 차례(5.18, 5.20)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진행 중인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추가적인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진침대 매트리스 관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입니다. 

*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이하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5.25일) 수거ㆍ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 타 사 매트리스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토르말린(2개사), 일라이트(1개사), 참숯(2개사), 맥반석(1개사)

상기 4개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히 조사ㆍ분석하겠습니다.

 
<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13개 업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미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수거 처분 중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되어 모나자이트에서 발생하는 라돈ㆍ토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ㆍ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조사결과, 53개 구매처중 1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페트 원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A업체 2.34mSv/y, B업체 4.98mSv/y)되었으나 전량 해외로 수출되었음을 확인

점검결과는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 지원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 >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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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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