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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新사업 키운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 도입 -
- 분산자원 확대에 대응해, 20년만에 전기사업법 체계 손질 -
-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5.28일) - |
□ ‘18.5.28일(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16.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에서 통과
< 개정 배경 >
□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음
ㅇ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00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ㅇ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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