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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

2018.05.3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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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기반 구축 및 현장 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공급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15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타 3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315개): 항생제 42개, 응급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7개 전문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지금까지 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에 대하여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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