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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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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자료제출 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 신설)
-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13조제2항ㆍ제4항 신설)
-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 확대(안 제50조제1항 개정)
-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개정)
- 사실조사 실시 요건 명확화(안 제51조제1항 개정)

나.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노출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7. 10. 12.∼’18. 1. 26.)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8개사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o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리치인베스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함.

o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리치인베스트 등 7개사에 대해서는
-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함.

o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

o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향후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임.

※ 현재 과징금 상향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변재일 의원, `18.2.14)되어 있음

-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억원 이하 (개정)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와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보고 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현행 전파법 시행령이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및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함.

- 공익채널 선정심사의 일관성과 신청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당해 연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기본계획(방통위 의결사항)’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상향

- 선·인정 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사업계획 대비 실적달성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과
-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의 계량평가 비율을 상향

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현행 방송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을 추진함.

-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91조제4항 신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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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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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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