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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 개최

2018.06.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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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6.12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를 개최
 
테크자문단(TAG) 제2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6.12.(화), 14:30 ~ 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송준상 상임위원(CFO(핀테크최고책임자))
ㅇ 금감원 :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전문가 : KAIST 강장구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 KAIST 김우창 교수,고려대 이동훈 교수, 서강대 이군희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전망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및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활용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전자투표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초연결·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 ’16년말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금년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규제 현황
 
금융위원장은 최근 들어 IT자원 활용방식이 ‘직접 구축’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 정부도 ’15.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16.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先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우 민감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
 
*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불가
 
 
※ “클라우드컴퓨팅”이란?

▶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특정 불가
 
* 전산자원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특성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청취한 후,
 
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나서겠다고 언급함
 
당초 정부는 지난 1월(1.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시장 수요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6월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3. 향후 계획
 
6월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마련·발표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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