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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

2018.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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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
-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 차별없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비하여 공인·사설인증기관들이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자서명용도의 추가 프로그램(액티브X, EXE 등) 설치 불필요
 
기술·서비스 혁신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인인증기관들은 노플러그인 기반으로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신기술 전자서명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먼저, 모바일 기술과 생체인증(FIDO*) 기술을 결합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텍㈜이 6월 14일자로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 진입한다.
 
* FIDO(Fast Identity Online) : 별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 홍채 등 사용자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
 
** 전자서명법상 사업자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기술·설비·자본 등)을 갖춘 경우에는 결격사유(임원의 실형 집행 등)가 없으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법 제4조, 제5조)
 
  
- 이니텍㈜의 전자서명기술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안전저장매체에 보관하고(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서명서비스를 제공하며(액티브X 설치없는 노플러그인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생체인증(지문)기술을 적용하여 간편한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기업도 전자서명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향후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 활성화국민들의 서명수단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니텍㈜은 “그 동안 생체인증 등 신기술 전자서명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서명인증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힘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웹표준(HTML5), 블록체인, 보안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 금융 분야 등에 웹 표준(HTML5) 방식을 확대 적용전자서명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보안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다.
  
- 아울러, 공인인증기관 시스템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인증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이 많았던 인증서 등록절차(예: 타 기관 발행 인증서 등록)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서명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사설인증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ㅇ 우선, 기존의 앱(App)기반 사설전자서명(카카오페이인증)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설인증서비스(뱅크사인, 체인아이디)가 등장하여 공인인증서와의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 이들 역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발 중에 있다.
  
ㅇ 아울러,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등에서도 전자서명 시장에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등 전자서명수단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그 동안 인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새로운 인증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편방향이 발표되고, 전자서명법 개정이 본격 착수되면서 시장에서 미래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의하나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이 가능함
  
ㅇ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본격시행될 경우, 이러한 기술·서비스 혁신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전자서명법 개정안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마쳤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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