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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쟁위원회 (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

2018.06.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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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에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6월 18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의 4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몽골(07년, 14년), 베트남(08년, 17년), 인도네시아(13년, 17년), 미얀마(15년), 라오스(16년)에 자문관을 파견했다.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그 효과가 매우 크기에 매년 많은 국가들이 위의 파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16년 경쟁위원회를 출범시킨 필리핀을 2018년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했다. 
 
필리핀 경쟁법은 2015년 제정되었으나 기업들이 경쟁법을 익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출범 2년 만에 직원을 100명 이상 확충하는 등 경쟁법 집행에 강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은 리니언시 등 각종 하위법령 설계, 조사 및 법위반 분석 기법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인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실무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번 자문관 파견을 통해서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에 기초해 생생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대기업 사업다각화 관련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온라인 다면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경제분석 활용 사례, 담합 적발 및 조사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필리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올해 중점 지원국인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및 경제분석 기법에 대해 실무 연수(인턴십)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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