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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2018.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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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7.13 까지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 중심 2기「현장노동청」운영-
-  6월18일 서울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 간담회 열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18.6.18.(월)~7.13.(금)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김영주 장관은 ‘18.6.18.(월) 10:20 청계천 광장에서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현장노동청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이 고용노동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9개 주요도시별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6.18(월)~7.13(금)까지 4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이라는 짧은 운영기간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연간접수 제안의 3배)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들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되어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로 이어졌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
현장노동청 개청식이 끝난 후 김영주 장관은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3천 7백여 개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를 통해 상당 수 기업들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편 노동자 간담회>
이날 오후에는 신촌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면서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의:  현장중심 적극행정TF 윤종호 (044-202-73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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