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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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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 인상 60% 65%
- 묶음 상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 할인율 단계적 폐지(3년간)
- 201911일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620(), 음악 분야 4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3년 뒤 전면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11일부터 시행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문제)*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룰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민간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41일에 제정된 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기구로서 권리자(5), 이용자(5), 공익위원(경제, 법률, 소비자, 기술 분야 총 4)으로 구성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 60% 65% 인상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구분
1
30곡 상품
50곡 상품
65곡 상품
현행
490
(0%)
245
(50%)
200.39
(59.1%)
171.5
(65%)
2019
490
(0%)
294
(40%)
240.46
(50.9%)
205.8
(58%)
2020
490
(0%)
392
(20%)
320.62
(34.6%)
274.4
(44%)
2021~
490
(0%)
490
(0%)
490
(0%)
490
(0%)
* (묶음 상품 할인율 조정계수) (’19) 1.2 (’20) 1.6 (’21) 2.0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신규 징수규정 적용 제외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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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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