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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2018.06.2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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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지원금액 : (피해보전직불금) 호두 : 약 69만원/ha , 도라지 : 약 6만원/ha(폐업지원금) 호두 : 약 1,200만원/ha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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