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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2018.06.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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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21일(목)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현재 EBS 등 TV 채널에서 방영중인 '몬카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18.1.9.)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18.5.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ㅇ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ㅇ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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