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낙동강수계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배출원 확인 및 차단 완료

2018.06.22 환경부
목록
▷ 낙동강수계에서 검출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주요 배출지역은 구미하수처리구역으로 확인
▷ 하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배출원을 확인, 배출업체에서 원인 원료물질 미사용토록 조치 완료(6.12)
▷ 이에따라, 해당물질의 구미하수처리장 농도가 5.8㎍/L('18.5월)→0.092㎍/L('18.6.20)로 확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낙동강수계에서 검출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의 검출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주배출원을 확인한 후 해당사업장에서 배출 원인물질을 배출하지 않토록 조치완료했다고 밝혔다.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낙동강수계 정수장에서 2016년까지 최고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검출수치가 증가(0~0.454㎍/L)한 바 있다.

* 한강, 금강, 영산강 등 타수계는 문제없음(붙임 2 참고)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일부 국가만 권고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로서 지난번 검출수준은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저감조치를 실시하였다.
    
* 외국 권고기준 : 캐나다 0.6㎍/L, 스웨덴 0.9㎍/L(과불화화합물 11종의 합, 음용제한 기준), 호주 0.07㎍/L(WHO,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권고기준 미설정)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의 배출이 의심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배출사업장을 확인하고,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가 5.8㎍/L(5.17~6.8평균값)에서 0.092㎍/L(6월20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상수원으로의 배출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산업폐수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감시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

참고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아니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과불화화합물중 과불화옥탄산(PFOA, Group 2B) 한 항목이며, 해당물질의 우리나라 검출수준은 외국 권고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대구 매곡정수장(18.5월) 0.004㎍/L, 문산정수장(18.5월) 0.003㎍,/L
외국 권고치 : 미국 0.07㎍/L(PFOS + PFOA합계),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WHO 4㎍/L(현재 Guideline Value 개발중)

붙임 1 : 과불화화합물 국내외 관리기준 비교
붙임 2 :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
붙임 3 : 질의응답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