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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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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BT 위원회 계기, 중국 등 8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6.19.~21.)에 참석하여,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붙임)

< 국가/분야별 규제해소 현황 >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하였다.

①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②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하였다.

③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10월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⑤ 캐나다(퀘벡주)는 OLED 등 신기술이 적용된 고해상도 대형 TV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⑥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 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⑦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⑧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하였다.

⑨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을 약속하였다.

⑩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하여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⑪ 또한,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 개선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ㅇ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 된다.

ㅇ 캐나다의 고해상도 대형 TV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대상 제외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집트의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중동국가들의 중복환경규제를 통합하기로 하여 우리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시간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향후 WTO/FTA TBT 위원회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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