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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사고 상황 및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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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8시 기준 >

6.26. 13:16분경 발생한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상황 및 대응현황(6.27. 8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고 상황

(時/所) ‘18.6.26(화) 13:16경/세종시 새롬동 2203-1(새뜸마을 13단지)

(사고내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층에서 발생
*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추후 국과수 감식 후 확정될 예정

-(사업명/규모) 세종 2-2생활권 H-1블록/ 386세대 7개동 지상 24층(‘18.12월 입주)
-(인허가기관/사업주체) 행복도시건설청 / ㈜부원건설 외 1개 업체
-(시공사/감리사) ㈜부원건설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공사기간) '16.6.15~'18.12

(사고조치)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 18:48 화재 완진(13:54분 대응 2단계 발령, 중형재난), 18:50 화재상황 브리핑(소방)

(피해내용) 사망 3명, 중상 5명·경상 33명 등 총 41명 사상(작업자 169명)
* 부상자 38명중 6.27. 8시 기준 13명 퇴원, 25명은 계속 치료중(건양대, 충북대, 을지대, 단국대, 대전성모, 청주하나, 청주효성, 충남대병원 등)
* 작업자 41명 외 소방관 3명 부상(중상 1명, 경상 2명)


2. 사고 대응 현황

(소방·세종시·행복청)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하여 부상자 병원 후송 등 사고수습(세종시장·행복청장 현장지휘)하고 사고경위·원인 파악 중

6.28(목). 10:30분 국과수, 경찰청, 소방청 합동 정밀감식 실시 예정

(고용부) 지방산업재해수습본부(본부장:대전노동청장)를 설치하여 수습지원, 근로감독관을 현장 출동시켜 원인조사(작업중지 명령, 6.26. 17:32)

(국토부)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상황실(실장 : 기술안전정책관)을 설치

기술안전정책관, 대전국토청장, 시설안전공단 전문가가 현장출동하여 상황 파악 및 사고수습 지원(6.26. 14:30~22:00)

1차관 사고현장 및 상황실 점검 실시(6.26. 21:30~22:30)
 
<차관님 현장점검 및 상황실 방문 時 지시사항>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주청, 광역지자체에 화재안전 철저 지시
- 근무 철저 및 고용부·행복청·세종시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 요청 시 시설공단 파견 등 화재 피해 구조물 안전진단 적극 지원
- 변동(피해현황, 사고원인 확인 등) 확인 시 신속 홍보(보도자료 배포)

우리부 산하·소속기관, 행복청·새만금청, 광역지자체 등에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철저 요청” 공문시달(6.26. 23:40, 공문 발송)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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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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