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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18.06.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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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ㆍ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근로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7. 1.
특별연장근로한시적 허용
3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소방기본법」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아파트, 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및 국민 안전 제고
8. 10.
「저작권법 시행령」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 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하고는 반대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저작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8. 23.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 지급 대상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9.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선
9. 1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 민주화운동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9. 1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산업 평균의 59.9%인 1,943만원(‘15년 경제총조사)에 불과한 실정
12. 1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대상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

* 신청대상 업종 : ① 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도출 후 합의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 ② 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도출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 이내 종료되는 업종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금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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