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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2018.07.0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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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전투경찰·수경 등 복무분야·복무계급 기재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진석 의원
      (충남공주·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습니다.

□ 개선된 병적증명서 발급 주요내용은
  ○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시>
 
< 종 전 > < 개 선 >
· 군 별 : 육군
· 계 급 : 병장
·
·
·
* 8개 항목(선택적 발급)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 군 별 : 육군
· 복무분야 : 전투경찰
· 복무계급 : 수경
·
·
* 8개 항목 +
복무분야, 복무계급 추가(선택적 발급)
 
 
○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 온·오프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① 지방병무청 방문 → 7월 1일부터 발급
②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 → 7월 1일부터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KIOSK) → 7월말부터 발급
 
□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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