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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2018.07.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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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권 성 연 044-203-6345 연구관 김 태 환 044-203-6246
 
【 개 요 】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ㅇ 동 계획은 `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 사회적금융(금융위, ‘18.2), 소셜벤처(중기부, ‘18.5). 인재양성(노동부)
□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ㅇ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 황 】
□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ㅇ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한편,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저조한 상황이다.
     *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17년 설문조사)
         
□ 또한, 여러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 실태 파악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추 진 과 제 】
1.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ㅇ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 공유 오피스, 안테나 숍, 금융 자문·컨설팅이 가능한 혁신공간 조성 추진(`19년) 
   -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7년 500팀)
 ㅇ 한편, 사회적가치 등에 관심 있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적극 지원한다.
   -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全 폴리텍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워크넷 內중 사회적경제기업 분류를 신설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를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18년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120명) → `22년 34개 全 폴리텍(1,000명)으로 확대
   -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에게 교육훈련과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재원도 다변화해 나간다.
     * 사례) Good Job 5060: 서울 50+재단(신중년 모집), 사회적기업 상상우리(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노동부(재정지원 연계 등), 현대차재단(사업 기획 및 관리)이 협력하여 수행
 ㅇ 한편,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재능기부뱅크)과 오프라인 공간(프로보노 허브센터)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온라인) 재능기부뱅크 운영(`18.6.~),  (오프라인) 프로보노 허브센터(`19년 9개소)
2.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19년 3개 대학,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18년) 4개 → (`22년) 20개 대학 지원 추진
□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ㅇ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고,
     *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 교육과정 개설(`19년)
   -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 및 K-MOOC* 강좌개설을 통해 교육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 및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회적경제 우수 교육 강좌 탑재(`19.1.)
 ㅇ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 예시) 이주여성 종사자를 위한 어학교육 등 교육과목을 폭 넓게 인정
   -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비용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ㅇ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종사자 훈련 수요를 연 1회 조사*하여 공동훈련센터(143개)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 대상별(리더?종사자?지원인력 등), 분야별(현장노동자?회계?인사관리 등) 조사
   -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맞춤형 HRD컨설팅, 산업인력공단)한다는 계획이다.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ㅇ 우선,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18년, 교육부)하여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한다.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17년) 전국 15개 센터,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16만명) 대상 일반경제교육 실시
 ㅇ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연 3개소)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행사 개최지 선정, 창업인프라,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ㅇ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과정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소속인력의 기능별 특화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ㅇ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민단체의 윤리적 소비 캠페인,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운동(가톨릭-불교-기독교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역은 지역단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민간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사례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ㅇ 중앙은 대상자별 역량모델 개발·연구,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를 우선 설치하고,연간 50명이상의 전문 강사요원을 양성해 갈 계획이다.
   - 또한,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을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노동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주협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 마무리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참조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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