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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5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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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5일 공식 출범  
- 해운재건을 위한 해운업 지원 본격화 -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지 11개월만이다.
 
* ’17.8.24 경제관계장관회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
 
작년 2월 1일 세계 7위의 최대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해운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고, 즉시 정부 내 공사 설립 TF(기재부, 해수부, 금융위, 산업부)를 구성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였다.
 
* 국정과제 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공사 설립 명시

**「한국해양진흥공사법」국회 발의(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7.8.2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월 16일 법안이 공포되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내부 TF 조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공사 설립 작업을 준비하였으며, 2월 5일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율·확정하였다.
 
설립위원회는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사 정관, 내부 규정, 사업계획, 조직?인력 및 임직원 채용 등 실무적인 사항을 꼼꼼히 심의?의결하였고, 7월 2일 황호선 초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선임과 함께 법상 정해진 설립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공사는 그간 설립과 동시에 곧바로 선사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관련 지원 교육 등 업무준비를 해왔기에 7월 5일 공식 창립일 이후부터 차질 없이 바로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일지>

 · (‘17.5.31) 「바다의날」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공사’ 설립 공식화
 · (‘17.7.20)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국정과제 발표
 · (‘17.8.24)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및「한국해양진흥공사법」발의(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18.1.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공포
 · (‘18.2.5~’18.7.2) 공사 설립위원회* 구성?운영(총 10차례 개최)
   * (위원장) 해수부 차관, (위원) 해수부/기재부/금융위/법조계/학계/업계 각 1인(총 7명)
 · (‘18.7.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시행
 · (‘18.7.5)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 개최 및 공식 출범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18년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천 5백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 5천 5백억 원으로 평가된다. 

공사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되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며, 향후 공사 업무가 안정?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4월 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신설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4~5월 사이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신조선박 발주 수요조사와 S&LB(선박매입 후 재용선) 공모를 통해, 전체 19개 선사 56척*의 신조수요와 11개 선사 18척**의 S&LB 수요를 제출받은 바 있다.
 
* 신조 56척: 컨테이너 24척, 벌크 17척, 탱커 10척, 기타 5척

** S&LB 18척: 컨테이너 4척, 벌크 3척, 탱커 11척

 
공사(舊(주)해양보증보험, 舊(주)한국선박해양 소속 직원 중심)는 출범 전에 이미 제출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사와의 금융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실제 금융지원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제출된 수요 외에 하반기에도 선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대응을 통해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해운선사의 경쟁력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하여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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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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