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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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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력수급으로 국민의 쾌적한 여름을 돕겠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공급능력 역대 최고 1억71만KW, 전력예비율 14.1% 수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7.9~9.14), 폭염·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갑질 실태조사(5.1∼31) 결과를 토대로 6단계 50개 과제 선정·추진
사전예방-피해신고-적발·감시-처벌·제재-보호·지원-민간확산 단계별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 차관, 방통위·금융위·권익위·원안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장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ㅇ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 피크시 원전정지 현황 : (‘16冬) 7대 → (’17夏) 8대 → (‘17冬) 10대 → (’18夏) 6대
□ (전력수급 안정대책) 정부는 폭염,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9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ㅇ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에너지절약 대책)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공공부문의 경우 △실내온도(26℃~28℃) 준수 △조명 소등 △LED 조명 보급(80%이상)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토록 하고,
 ㅇ 시민단체와 함께 절전 캠페인(7~9월)을 통해 스마트 절전요령* 등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 ‘문열고 냉방영업’도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 사용, 고효율 LED조명 사용, 자가용 태양광 설치 등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국조실)
□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18.5)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6단계 50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단계별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예방)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② (피해신고) △갑질 신고·지원 창구 확대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③ (적발·감시)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복무감찰 △청렴도 평가 △갑질옴부즈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하겠습니다.
 ④ (처벌·제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 갑질범죄는 △구속·구형기준 상향 △징계기준 상향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등
 ⑤ (보호·지원)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등 갑질 신고자·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⑥ (민간확산)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보조금 지원 제한 △연기금 등 운용기관의 주주권 행사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감독 강화 등
    ※ (붙임) 공공분야 갑질근절 과제(50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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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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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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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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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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